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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대중과실사고란?

 

간단한 접속사고이면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면되겠죠.즉,교통사고가 인적피해가 없고 재

산상 피해만 있다면 피해자가 합의만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.

 

그러나,11대 중과실교통사고로 인적피해까지 발생한다면 형사적 책임까지 면할수가 없

죠.피해자쪽에서 합의만 해주면 형사책임도 해결되는거 아닌가? 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

아무리 피해자쪽에서 합의을 한다고해도 형사적 책임은 면할수가 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는 형사적 책임으로 과실치사상죄라고 합니다.

과실치사죄 -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한 경우

과실치상죄 -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한 경우

 

▶11대 중과실사고 항목◀

1.신호위반사고

2.중앙선 침범사고

3.제한속도위반사고 (20㎞지역 속도위반)

4.앞지르기방법 위반사고

5.거널목통과방법 위반사고

6.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

7.무면허운전사고

8.음주운전사고(혈중 알콜농도0.05%이상)

9.보도침범사고

10.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

11.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

11대중과실사고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조항에 의해 규정된 것입니다.

따라서 뺑소니,사망사고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는 점입니다.

 

11대중과실교통사고로 인적피해까지 난다면 합의을 한다고 한들 형사적책임은 면할수

가 없습니다..그래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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